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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리 보상비 23억원 불법 기부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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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대위리 보상비 23억원 불법 기부행위 의혹"

홍광문 철원군수 후보 선심행정 지적... 기준.법적 근거없어

~@img!!철원지역 군수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Y진지 이전사업이 불법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홍광문 철원군수 출마자는 3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코앞에 특정 마을에 가구당 4400만원씩 23억원을 지원한 것은 군수 직위를 이용한 불법 기부행위하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철원군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Y진지 이전부지 2km 반경 내에는 대위리를 비롯, 오덕5리, 6일, 7리 등이 있는데 유독 대위리만 보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 사격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대위리는 73.56데시벨, 오덕6리는 72데시벨로 예측돼 '소음.진동 규제법'상 규제기준인 75데시벨 이하 가돼 모두 소음 피해가 없다면서, 앞으로 사격규모 증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대위리는 23억원 보상해 주고 불과 1 ~ 2 데시벨 차이인 오덕5리, 6리 등은 제외시킨다면 이를 누가 납득하겠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img!!또한 대위리 마을에 가구당 4400만원으로 정하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환경평가서에는 소음 차단을 위해 기존 주택의 경우 이중창 설치와 균열된 벽체, 지붕 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놓고 이들 주택에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신축 주택은 이중창 설치비만 지원하면 되는데도 두배가 넘는 44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의혹을 제기했다. ~@img!!또한 "개보수하는 주택도 수리비 2000만원 외에 별도로 소음 피해 저감대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열.태양광 온수난방 시설비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관련 법 규정도 없이 한마을에 23억원을 쏟아 부은 이번 행위는 군수직을 이용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발표문 전문 Y진지 이전사업은 그동안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거액의 피해보상 받는 마을의 범위를, 근거 없이 특정 마을로 한정한 부분입니다. 철원군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현재 Y진지 이전부지 인근에 포사격으로 인해 소음의 영향을 받는 마을. 축사 등 정온시설은 1.04km 거리의 대위리와 2.8km의 양지리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45p)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사격장 이전부지로부터 1.21km에 오덕6리, 1.53km에 오덕5리, 1.55km에 오덕7리가 위치하고 있는데도, 이들 지역은 정온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소음측정 조사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2.8km나 떨어진 양지리는 소음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정온시설이라며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위리와 나란히 붙은 이들 마을은 무슨 근거로 사람과 가축이 살지 않는다며 제외 시켰습니까?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포 사격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대위리는 순간 최대소음도(Lmax)가 73.56데시벨로 저감돼 '소음.진동 규제법'상 규제기준인 75데시벨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만, 훈련 상황 변동에 따라 사격규모가 증가할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에 주택의 이중창 설치와 노후 된 외벽 틈새와 지붕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도가 불과 1데시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72데시벨 지역인 오덕6리, 오덕5리는, 이중창 설치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앞으로 사격장 상황 변화로 75데시벨 이상의 소음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3데시벨 마을은 가구당 4400만원을 법적 근거도 없는 군비로 보상해 주고, 72데시벨 마을은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원칙 없는 행정에 어느 주민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대위리 마을에 지급된 가구당 4400만원의 보상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액수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청 예산서(2010년 1차 추경) 항목에는 주택을 신축하는 가구는 4400만원을 지급하고, 개. 보수하는 가구는 보수비 2000만원과 태양열.태양광 온수난방 시설비 2400만원을 합쳐 역시 4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집을 새로 지을 경우 홑창에서 이중창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추가비용만 보상하고, 외벽 및 지붕 보수비는 필요 없는데, 오히려 보수비 2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4400만원을 보상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보수 공사만 하는 가구는 보수비용 2000만원만 지급해야지 사전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 피해 저감대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열. 태양광 온수난방 시설비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같은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해야지 군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 예산 항목에는 피해 보상비가 아닌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 민간자본 보조비로 편성해 지출했습니다. 이는 행정 집행의 정도를 벗어난 분명한 편법 지급입니다. 철원군은 보조금 지원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금 지급 조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도, 보조금 없이는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관련 법 규정도 없는데 가구당 4400만원씩 23억원을 한 마을에 쏟아 부은 셈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의혹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철원군의 행위는 군수 직위를 이용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직무상의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들에게 1천156만원 상당의 관광버스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 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호조 군수가 공정한 페어플레이 원칙을 저버리고 탈법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 같은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로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차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 법의 준엄한 권위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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