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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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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img!!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철원군수 정호조)에서는 31일 10시에 화천군청 대실에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가 모여 2010년 하반기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img!!금번 정기회의 안건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서 공동 출연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제3기 회장단 선출 했다.~@img!!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28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img!!그동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군사시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접경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을 실시하였다. 금번 회차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입안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접경지역 시·군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의 개요, 추진일정, 연구범위 등의 보고와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제3기 회장단 선출과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토의할 하였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창립총회 이후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피해사례를 연구하여 건축 및 토지사용제한, 군부대 훈련, 경제적 손실 등을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접경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을 이룰 협력과 교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창립에서 현재까지 새롭게 부각된 현안에 대해 협의하여 신병교육대 외박허가, 신종인플루엔자 군부대 우선접종, 접경지역지원사업 개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등 10여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송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여 왔다. 행정안전부에서 입안한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접경지역 시·군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협력 사업 발굴 "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계획의 일부로 통일시대 접경권 밸트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입안된 사업이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야심찬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초광역계획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이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 사업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접경권 초광역계획의 제도적 기반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부처간 이견으로 인하여『주요규제 존치, 안정적 예산 미확보, 기업지원 대책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협의회에서의 토의도 했다. 접경지역은 분단이 만든『반목/대립/전쟁』지역에서『평화/생명/생태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계획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통일시대 평화·협력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다각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정호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것에 비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초라하다”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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