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철원군선관위, 철원군의원 7명 전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인터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철원군선관위, 철원군의원 7명 전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인터뷰

~@img!!지난 7월 10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7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약칭으로󰡐철원군선관위󰡑라 한다) 조이현 지도홍보계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과정 및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들어본다. 〔문〕철원군의회의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지역내에서는 제보자에 대해 무성한 말들이 많습니다. 제보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답〕사건의 상당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고발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여러 의원들이 나누어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선거구민들과 술과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용기있는 시민의 제보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문〕철원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답〕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이 주관하는 간담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참석자 대부분이 선거구민들이고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간담회에 참석하면 보통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답〕정치인은 선거구민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식사나 주류 등을 항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들이 선거구민과의 현안사항 협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간담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간담회는 관례가 될 수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문〕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답〕기부행위는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직무상행위나 관혼상제 의식 등 불가피한 경우 선거구민이라도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 불만이 있을지언정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지 못해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정치인 스스로 기부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의원 7명과 많은 유권자들을 조사하였을텐데 조사과정에서 불만표출 등 비협조적인 사항은 없었습니까? 〔답〕철원군의회나 철원군의회의원, 관련된 인사들 모두 우리위원회에 출석 및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어 아무 문제없이 단기간에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이점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의원 7명 전원을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답〕지방의회의원 전원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고발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있습니다. 〔문〕철원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답〕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유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업무추진비를 법테두리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발적으로 의회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답〕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으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부 잘못된 방법의 집행 관행이 있다면 규정과 원칙에 근거한 바른 집행으로 방향을 급선회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이어져 간다면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는 정치인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통하여 현실정치가 한층 깨끗해져 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잘못된 관행은 뿌리뽑아 버리고, 남은 1년여 임기동안 깨끗한 정치를 통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유권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사에 정치인을 초대하는 풍토를 버리고 정치인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격려하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