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6℃
  • 황사울릉도15.3℃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황사안동8.4℃
  • 맑음상주11.8℃
  • 황사포항14.4℃
  • 맑음군산8.1℃
  • 황사대구11.3℃
  • 맑음전주10.8℃
  • 황사울산11.3℃
  • 황사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1.6℃
  • 황사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1.7℃
  • 박무목포11.5℃
  • 황사여수13.0℃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6℃
  • 맑음홍성(예)8.2℃
  • 맑음6.7℃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6.4℃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9℃
  • 구름조금거창7.2℃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9.0℃
  • 구름조금거제10.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10.1℃
한기호 의원, 전방지역 軍 주거시설 단열기준 개선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한기호 의원, 전방지역 軍 주거시설 단열기준 개선된다!

~@img!!전방지역 軍 주거시설(관사, 간부숙소, 생활관)의 단열기준이 변경돼 그동안 단열 미흡으로 인한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전방지역 軍 주거시설 단열기준 개선' 자료에 따르면 기존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군 주거시설 단열설계기준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부지역의 경우 3개 지역(중부1지역, 중부2지역, 중부3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단열설계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중부1지역 : 원주, 횡성, 평택, 용인 등 34개 지역, 단열재 두께 120mm이상 * 중부2지역 : 인제, 영월, 홍천, 춘천 등 13개 지역, 단열재 두께 140mm이상 * 중부3지역 : 철원, 화천, 양구 등 8개 지역, 단열재 두께 165mm이상 그동안 軍 주거시설은 별도 단열 기준이 없었으며, 전방지역은 단열 설계 기준을 대부분 중부지역으로만 분류해 해당지역의 기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전방지역 군 주거시설은 타 지역 대비 난방비 과다 발생 및 벽면과 천정에 결로가 발생해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전방지역의 군 주거시설은 같은 중부지역에서도 해발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에 위치하여 기존 단열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변경된 단열설계기준을 현재 설계 및 시공 중인 군 주거시설 사업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고충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준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사기 및 복지증진을 통한 전투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