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와 관련, 전자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종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군청 세무과 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철원군은 안내했다.
위택스 이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단건 납부(비회원 납부 선택가능)→기본사항 및 세액입력→제출하기→접수확인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하고 신고분에 대해 즉시 납부, 은행 ATM기 조회 납부 및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문의사항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 033-450-5287, 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