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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빈집정비지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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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빈집정비지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정비 추진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해‘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철거시 동당 300만원이내의 보조금 지원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마을공동시설(상여집, 마을창고 등) 정비 △빈집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마을주차장, 쉼터 등)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음달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도비지원 중단으로 2014년 이후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2017년도에‘철원군빈집정비지원조례’를 제정, 올해 1억 4000만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유해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명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빈집관련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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