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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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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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img!!철원군은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철원군 지역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올 2월부터 군청 홈페이지(http://parkingsms.cwg.go.kr)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 관내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SMS 문자발송을 통하여 단속지역 알림 및 차량이동을 유도해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후 처방에서 사전적 조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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