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4.4℃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비서울17.0℃
  • 비인천13.6℃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0.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2.7℃
  • 비청주19.0℃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5.1℃
  • 비포항13.3℃
  • 흐림군산13.3℃
  • 비대구12.5℃
  • 비전주13.6℃
  • 비울산11.7℃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9℃
  • 비부산12.9℃
  • 흐림통영13.6℃
  • 비목포14.5℃
  • 비여수14.4℃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8℃
  • 비홍성(예)13.2℃
  • 흐림17.7℃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3℃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6.4℃
  • 흐림18.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4℃
  • 흐림의령군14.3℃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3.4℃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3.8℃
  • 흐림13.3℃
철원군,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나선다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불법개간산지 양성화에 나선다. 철원군은 오는 6월2일까지 적법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신고를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개간산지 양성화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산림청 고시와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되는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절차 및 구비 서류로는 대상의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하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산지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통‧리‧반장을 포함함 3인 이상의 확인서 및 등록전환성과도 또는 분할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철원군 환경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환경산림과장 채윤병)에 따르면, “이번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소유자가 산지로의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군민의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신청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환경 산림과 산림보호계(033-450-4791)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