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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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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휴양 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 및 계곡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철원군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으로 입건된 사항은 모두 12건으로 34,745㎡(약10,528평)의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서철(7~8월) 관내 산간계곡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특별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현장 계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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