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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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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20만원 상향

~@img!!철원군은 2018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납부 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내면 된다. 7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철원군 지역내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이다. 납부기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투입 후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와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 걸쳐 납부했던 주택소유자들은 올해부터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 금액이 늘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 496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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