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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9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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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2019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img!!철원군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790백만원을 지원하여 75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360백만원의 예산으로 107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환경부서(☎033-450-5335)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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