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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점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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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점포에 과태료

~@img!!오는 4월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 개정·시행돼 지난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가능했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올해부터는 금지된 것이다.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차 30만원,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매장 내 비닐롤백은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군은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장 보러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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