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별로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본인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자녀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적극적인 가입유도를 통해 목돈 마련과 자립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450-57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