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019년 1월1일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
철원군은 2019.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거주하면 모든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9년 2~3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달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을 해야 한다.
육아기본수당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및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실 거주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신청)만 허용된다.
※접수부서 : 주민등록상 아동주소지 해당 (읍․면) 생활복지 부서
철원읍 ☎ 450-5761 김화읍 ☎ 450-5763 갈말읍 ☎ 450-5623 동송읍 ☎ 450-5624 서 면 ☎ 450-5875 근남면 ☎ 450-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