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단지내 도로·보도 유지보수비용, 음식물·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일부,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비용,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지붕보수 및 방수,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비, 공동주택단지내 카페·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9.4.19일까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033-450-4919)로 신청해야한다.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과 보조비율을 심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철원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