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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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철원군 지역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철원군의회는 5월1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강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철원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30여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와 도움에 대한 사각지대 없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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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드림스타트–강남스마일치과의원 치과진료지원 업무협약철원군 드림스타트와 동송읍 소재의 강남스마일치과의원은 철원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치과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열악한 환경 등의 사유로 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여 치과진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검진 외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스마일치과의 정용 대표원장은“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적기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치아건강은 물론 마음도 밝게 자라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명 철원군 인재육성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아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남스마일치과에 감사드리며,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연계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협약식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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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금 통합!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철원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5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경영체)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신설되어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영농 종사시간, 농외소득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대신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 공익직불금 신청 주요 변경사항 ○ 소농직불금 신설(7가지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지급기준 : ① 0.5ha 이하 경작, ② 농가 1.55ha 미만 농지 소유, ③ 3년 이상 농업 활동, ④ 3년 이상 농촌 거주, ⑤ 농외 소득 연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농외 소득 4,500만원 미만 ⑦ 축산업 소득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시 ※ 농가단위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19세 이하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포함 ○ 농업인 공익활동 의무 강화 - 공익증진 교육 이수(연 2시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등 ○ 부당수급 및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기존) 부당 수령 시 제재 → 변경) 부정 신청 시에도 제재 ○ 전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 감소 시 증빙 필수 - 소유권 이전, 임대계약 종료, 농지 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수 참고) ※ 면적직불금은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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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즐러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이웃돕기성금 기탁신재생 에너지 생산·관리업체인 ㈜레즐러(장명균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철원군청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이웃돕기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레즐러는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장명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을 통하여 청정철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 기탁을 해 준 레즐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눔에 앞장서는 기업인의 경영 철학과 소중한 마음이 군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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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파워텍,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이웃돕기성금 기탁삼원파워텍(대표 황옥현)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 분담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특별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원파워텍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연2회 이상 기부하는 나눔실천을 하는 착한 기업이다. 황옥현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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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최대 180만원 지원 경기 활성화 총력철원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의 철원사랑상품권 지급을 확정했다. 철원군은 재난안전 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899억 원보다 480억 원을 증액한 5,379억 원이다. 철원군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을 배부하기로 하고, 5월1일부터 10일(평일 10시 ~ 오후6시)까지는 각 리별 지정장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 지급하고 5월 11일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철원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직격탄을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5월1일부터 29일까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하며,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40만원)과 중복 지원한다. 연매출 2억미만, 상시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수수료로 최대 20만원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월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또 지역고용 특별지원으로 5일 이상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등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회복과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조속한 사용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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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남기본소득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철원군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45억을 긴급 확보하여 철원군민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기준 철원군민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1인당 10만원씩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신청과정에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세대원 전체의 재난기본소득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등은 별도 파악하여 군민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읍면별 지정장소(추후 공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미리 출력·작성하여 지급장소를 방문한다면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선착순 지급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는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택하여 방문할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얼어붙은 철원군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소진을 부탁드린다”면서, “지급받으신 재난기본소득이 철원군이 의도한 취지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읍·면사무소 연락처 ☎ 철원읍 (033)450-5601 김화읍 (033)450-5602 갈말읍 (033)450-5603 동송읍 (033)450-5604 서 면 (033)450-5605 근남면 (033)45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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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 황소한우곱창 나정일氏 코로나19 지원물품 기부동송읍 황소한우곱창 대표인 나정일氏는 2020년 4월 20일 철원읍사무소(읍장 전명희)를 방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이웃돕기 지원 물품으로 마스크300매를 기부했다. 기부자인 나정일氏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철원평화로타리클럽 4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소 복지시설방문, 저소득층 위문행사 등 철원군 관내 사회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숨은 일꾼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는 관내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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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철원군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생활을 안정화화기 위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4.10.(금) 철원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899억원보다 480억원을 증액한 5,37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448억원을 증액한 5,044억원, 특별회계는 32억원을 증액한 3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88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DMZ 문화예술 삼매경 등 관광분야 59억원,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평화지역발전사업에 10억원, 플라즈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1억원,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14억원을 반영했다. [ 코로나 19 관련 추경 편성내역 ] ➀ 방역활동비: 4억원(선별진료소 운영, 공동시설 방역활동 지원 등) ➁ 취약계층 생활지원비 지원: 45억원(저소득층·아동양육·노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➂ 소상공인 지원: 64억원(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고용안정지원금 등) ➃ 일자리 창출: 18억원(공공근로, 철원행복일자리 대폭 확대 등) ➄ 재난기본소득 지원: 45억원(전군민 10만원) ➅ 지역내 소비촉진: 12억원(철원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추가발행) 철원군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이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집행을 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17일에 개원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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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실시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①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하는 것이다. ① 50인 미만 사업장(또는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사업장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별 지원대상자는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 코로나 19로 휴 직자, 실업자는 물론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 신청주의 방법으로 신청서,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부정수급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접수는 철원군청(경제진흥과)에서 선착순 접수·지원예정이며, 신청서식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철원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수급자)등 도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등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