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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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웰 숲속문화촌, 실내산림욕장 노인대상 무료 이용두루웰 숲속문화촌이 지역내 어르신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두루웰 숲속문화촌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군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실내산림욕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산림시설 체험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올해부터는 경로당별 단체 이용을 원할 경우 무료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 탑승 가능인원은 최대 10명이며 이용을 원할 경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450-5198)로 연락하면 된다. 실내산림욕장의 체험시설로는 건식 반신욕기 10대와 건식 족욕기 10대, 습식 족욕시설로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향균 물질이 가장 많이 발산되는 편백나무가 주재료이다. 현대인의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 개선,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켜 체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내산림욕장(☏033-456-5004) 이용 시 여벌옷은 개별적으로 지참하여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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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철원군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 11월부터 동절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동절기 경로당에서의 급식제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별 1명~2명의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동절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급식도우미는 식사준비, 설거지, 급식소 정리 등 1일 3시간이내 활동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급식도우미 신청 경로당 및 급식도우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 10. 21 ~ 23일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의 취지 및 추진계획, 운영방법에 대한 읍면 순회 설명회와 함께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김광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고령화와 홀몸어르신이 증가하는 농촌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동절기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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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베트남 동탑성 교류 추진철원군, 베트남 동탑성 교류 추진 농특산물, 계절근로자 등 협의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및 계절근로자 등 국제교류에 나선다. 철원군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동탑성 인민위원회 응우옌 반 즈엉 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방문단이 철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철원군과 동탑성은 양 도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상호교류를 위해 농업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농업분야 생산 및 과학, 기술 발전, 농업 기계화를 위한 물적‧인적 교류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된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3개월의 근로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동탑성과의 다양한 교류분야 확대를 통하여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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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실시철원군,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실시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강원도 특화사업인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19.9.2.~10.31(2개월간)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아내명의)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위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원군을 포함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무주택, 여성(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에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5만~12만원이 차등적으로 3년간 지원되며 여성(아내)가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