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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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근절과 국산 군수품 활용 확대!~@img!!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확대와 국내산 군수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에 따르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방부 공무원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출 대상에 관련 협력업체(하도급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금품·향응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위산업체와 일반 업체가 방위사업을 참가하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청렴서약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 현재 군수품 구매에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소재나 부품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기만 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국산 군수품의 구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산 소재와 부품의 구성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국내 생산 군수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의 구매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뒤떨어지지 않고 그 소재와 부품에 있어 외국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우리의 방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면서 “또한 더 이상 방산비리로 인해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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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img!!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 실효성 향상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방개혁 2030’에 따른 상비부대 감축 및 병력규모 축소에 따른 전력공백은 예비전력으로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 국방전문가인 한기호 의원과 백군기 의원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함께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할 숙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는 선각자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의원 역시 "역사 속 전쟁들이 증명하듯 평시 군사력 건설을 통해 상비병력을 잘 구축해두는 것만큼이나 예비전력을 잘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토론회가 예비전력 정예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두승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병욱 교수(상명대), 길병옥 교수(충남대)의 발제와 정찬권 박사(한국위기관리 연구소), 양욱 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김성욱 상무(삼성전자), 조남인 연구위원(육군본부)이 참석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 개선방안 및 동원지정 장비 업체 및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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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군의원 5분 자유발언~@img!!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탄강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물소리가 얼음을 깨고 있듯이 군정 곳곳을 찾아 현장을 살피시며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살맛나는 철원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철원군 현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8일 세종시 돼지사육 농장에서 유입된 돼지 260여 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농가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유입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두 번째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입니다. 이현종 군수님은 지난 1월15일 세종시 중앙정부청사를 방문, 한반도 중심도시 철원군의 통일준비를 위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와 경원선 연장을 포함한 핵심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당위성을 피력하셨습니다. 접근가능성, 청정 환경, 창조경제의 기반 등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 평화의 상징성 구축을 고려해 철원지역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되어야만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다각적인 노력과 열정이 요구되며, 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군민 모두 동참하여 우리의 소망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철원유치를 꼭 이루도록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11일 공동추진 협약서를 교환했고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경원선 철도 연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고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전국 60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과 손을 맞잡고 평화산단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철원평화산단의 필요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 되었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서, 우리 쪽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록 구상 단계지만 철원 평화산단은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련 여건이 형성되는 기류입니다.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강원도와 소상공인연합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행정 재정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남북 간 협의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해 논란이 불거질 여지를 없앴다고 봅니다. 게다가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체 및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지원 협력기관 유치도 협조하기로 해 발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평화산단 조성 추진은 필연적으로 북한이 참여해야 제구실을 하게 되어 있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개성공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시스템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철원평화산단은 우리지역을 한단계가 아닌 몇단계를 뛰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존경하는 한기호 국회의원님에게 철원군 모든 군민의 역량과 힘을 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철원군민 여러분, 공직자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철원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국경일에 가로변에 태극기를 2개씩 계양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통일기를 계양하기를 제안합니다. 통일기는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경기등 남북의 체육행사와 교류시에 물결을 이루며 통일의 상징으로 함께 흔들었던 깃발입니다. 통일기는 흰색 바탕에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색의 하나로 된 한반도의 모양을 그려 넣은 모양입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국경일에 도로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와 통일기를 함께 게양하는 군민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현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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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img!!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올해 마지막 특별교부세 19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내역은 화천영화관 건립 사업 7억원, 화천군 한해대비 농업용수개발 5억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사면재해 예방사업 7억원 등 총 3건이다. 화천영화관 건립사업은 화천 사내면 토마토 광장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수준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민, 군 장병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화천군 한해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및 철원 상사리 예방사업 사업 예산 확보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지역 정주여건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지역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가 이뤄져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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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철원학사건립기금 100만원 전달~@img!!철원학사건립기금 전달식이 19일 철원군청 집무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이 이현종 철원군수에게 철원학사건립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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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img!!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서울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최전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의원은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최전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규제를 감수하고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지자체가 함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강원도청, 경기도청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국방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기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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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방부·행자부 장관 면담~@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기호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포병훈련장(Y진지)의 조속한 이전 추진, ▲민간인통제선 재조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을 건의했다. 포병훈련장(Y진지)은 5군단과 철원군이 국내 최초로 대규모 포병훈련장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와 준공이 완료 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민원을 이유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img!!이에 한의원은 행정절차에 의한 기부 대 양여 사업과 민원을 이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강원도 지역은 민통선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규제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예산 편성 가능성을 고려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사업 재정비, ▲지자체 산불비상근무자 수당 개선, ▲화천 복지문화센터 건립 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양구 선진농업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등 보정인구에 대한 항목 추가 등을 건의했다. 한의원은 정장관을 만난 인사하는 자리에서 “철원 학사1,5리 재해예방 7억원, 인제 용대리 연화동 소교량 가설 7억원 등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줘서 감사하다”며“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영된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수요를 반영시킨 결과로 철원군 학사리의 홍수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의 유수지를 정비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연화동 인근에 소교량 가설을 위한 사업 예산이다. 주요 건의 현안은 접경지역에 편성된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계정에 접경지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산불비상 근무자의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공무원 신분에 의해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줄 것과 화천 복지문화센터 건립, 양구 선진농업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거주 지역의 인구로 등록되지 않은 군인의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 전체 20여개 산정 항목 중 일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인구보정을 해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에 한의원은 “군인 교부세를 적게 주는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현행 법체계와 정부의 인식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군인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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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정홍원 국무총리 면담~@img!!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14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접경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img!!주요 현안으로는 ▲실현 가능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반영,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추진, ▲국도47호선(이동~장명) 4차선 확·포장, ▲국도87호선(철원~포천)도로 건설, ▲국도5호선(춘천~화천) 전구간 4차선 확장, ▲경원선(동두천~연천) 단선전철사업 철원 연장,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조기 추진 등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임을 강조 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건설과 확·포장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막혀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과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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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철원-인제 접경지역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img!!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철원과 인제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내역은 철원 동송배수지 확장 7억원, 철원 상수도 노후관 개선 10억원, 인제 청사환경개선 8억, 인제 한계천 생태복원조성 5억원이다. 철원 동송 배수지 확장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군 부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배수지 용량 증설 및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 명목이다. 인제 청사환경개선사업은 33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설악산의 수려한 경관과의 조화 및 생태하천의 보전,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안행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일궈낸 결과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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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img!!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대표발의:한기호의원)』이 휴전 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가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1956년부터 “자립안정촌”, “재건촌” 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민간인들은 전쟁 중 매설 또는 살포된 지뢰지대에 농지를 개척하거나 출입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휴전 이후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타 보상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왔다. 이제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의 법 통과로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등 동 법안이 마련되면 지뢰피해자 314명을 대상으로 약 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UN 등에 대한 지뢰제거기금으로 총 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법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먼저 입법 발의에 동참해준 30명의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지뢰피해자와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배상청구권 제도도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법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국방의원, 법사위원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