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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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접경지역 soc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img!!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7일 접경지역의 각종 SOC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각종 SOC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유무를 결정해왔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등 강원도내 SOC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밀렸거나, 추진되지 않았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각종 SOC사업이 접경지역 내에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춘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내 각종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호의원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도 등 SOC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9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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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농협중앙회 감사패 받아’~@img!!한기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농협경제사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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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한금석 도의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img!!민주당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철원지역구 한금석 도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결정은 전임 정만호 지역위원장이 개인업무를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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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수 부위원장은 "통일경제특구" 참석~@img!!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정태수(철원출신)씨가 2011년 10월 13일 09:00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리는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다. 민주당 손학규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그리고 박영선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현역의원과 원외 부의장, 부위원장이 배석하고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 정태수 부위원장은 현재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내용과 대책 등을 발표한다.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강원도 고성이 유력한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경기도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하는 문제점을 그리고 강원도 고성은 동해안 경제자유특구와 겹치는 점을 지적하며, 강원도 철원지역에 경원선을 복원하고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며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당위성을 피력한다. 아울러 강원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장으로서,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계획한 “남북교류접경벨트”의 일환인 강화~고성(총 495km)간 DMZ 생태평화공원 및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점검과 건전한 비판 그리고 합리적 대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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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 태수 강원도당 접경지역 특별위원장~@img!!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강원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인 정태수(철원출신)씨가 철원군 최대 축제인 ‘제29회 태봉제’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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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법으로 보장한다!~@img!!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16일(목)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군인복무기본법」을 21명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및 GP사건 이후 군인복무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올해 해병대 총기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의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념적?정신적 복무자세를 확립시키고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의 강령을 법률로 명시 및 국군의 강령?책무, 군인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시행(안 제6조, 제7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2장) ▲사적 제재의 금지, 병 상호간 명령 등의 금지 등 군인의 의무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의견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 규정(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등이 포함됐다. 한기호 의원은 “병영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병영생활에 두려움과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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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img!!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29일 (수)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리는「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다. 전국 25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해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7.28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한기호 의원은 당선된 지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오랜 숙원인「접경지역특별법」 11년 만에 격상’, ‘신병훈련소 면회제도 13년 만에 부활’, ‘군인가족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군인복지기금법’ 발의‘,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도로 규정 개선 추진‘ , ’군납제도 개선‘ , ’지역현안 해결‘ 등의 공로가 인정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현재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사) 한국군사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접경지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29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8주년 기념식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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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img!!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한 의원은 “정부 전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원,화천,양구,인제 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29명, 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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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초읽기”~@img!!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발의의원(한기호, 황진하, 백원우 의원)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호조 군수 및 파주부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4월 임시회 중에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법제명은 기존의「접경지역지원법」을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키로 합의했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인 재원조달과 관련, 한 의원이 주장한 각종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일부 수용됐다. 관련부처 협의 결과, 각종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화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활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등은 정부가 강하게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여, 행안위 소위 위원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 의원에 대표 발의한 법률 대로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도 반영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 사항 중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우선 적용키로 한 사항은 관련부처가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의 우선 적용 대신 총리실 산하의 ‘접경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접경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시「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장 및 학교 신설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강원도에도 자칫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어 특별법에서 제외시켰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국비지원율 80%이상을 요구했으나, 관련부처는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특별법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80%까지 보조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답이 도출됨에 따라,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특별법은 제정될 전망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나, 관련부처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1차 합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대로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은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60여년간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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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가족지원 토론회~@img!!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한나라당 한기호 국회의원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인가족지원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연구위원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은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군인가족지원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 군인 복지지원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에 참가해 군인가족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