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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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2년 학사2지구외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철원군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작업에 착수했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오는 2026년 9월까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사업비 5억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학사2지구, 신철원2지구, 화지4지구, 육단1지구, 유곡1지구 총 5개 지구 2,71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안내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하여 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개별 방문과 병행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어 철원TV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게시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안내문 우편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조사 측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2년 5개 사업지구 가운데 4월 말부터 학사2지구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재조사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강석 민원허가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계적 비용이 절감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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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네팔 틸롯타마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철원군이 네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2층 화상회의실에서 철원군과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화상회의로 진행한 협약에서 철원군과 네팔 틸롯타마시는 근로자 선발과 임금, 보험 등 처우, 방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단기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신인철 철원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속히 추진,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코로나 방역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2년여간 근무 경험을 했다는 바수데브 지미르 틸롯타마시 시장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추진되는 도시는 네팔 틸롯타마시로 인구는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철원군은 틸롯타마시의 추천을 받아 연간 20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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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2차 신청·접수...5월27일까지철원군은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철원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2차 신청, 접수를 5. 2.(월) 부터 5. 27.(금)까지 접수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공고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식·숙박·문화·체육 등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당 총사업비 2000만원(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최대 1600만원)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군 장병 및 방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시설 983개소에 11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1차 접수에 128개 업소가 선정되어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사업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라며, 접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5. 27.(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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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쌀적정 생산‘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접수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철원군은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50포/ha),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보조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연계하여 신청하면 된다.(휴경은 지원제외) 《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주요내용 》 ◈ (목적)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개인 : 공공비축비 추가 배정(150포/ha) 법인(농협) : 무이자 자금 지원, 보조사업 가점 등 ◈ (대상농지)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예정인 농지 ◈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2021. 5. 31.한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 사 업 명 :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대상농지 ▸ ‘18년 ~ 21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수령한 농지 ▸ ‘18년 ~ 21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품목 및 단가 ▸ 조사료(430만원/ha) ▸ 일반·풋거름작물(310만원/ha) ▸ 두류(290만원/ha) ※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단가 상향 조정 ※ 22년 신규전환농지(21년 벼재배농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시 지원금액의 10% 추가지원 ○ 이행점검 : 2022. 6. 1. ~ 10. 31. ○ 보조금 지급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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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내 주택 우편함 등에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초 철원군, 지역내 700여 세대의 우편함과 현관문 등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직접 전해주지 않고 우편함이나 현관문에 부착,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등의 방법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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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새마을회, 다문화가족 친정집 생필품 보내주기철원군새마을회(회장 정연권)는 20일 평화운동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다문화가족 친정집 생필품 보내주기’를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다문화가족 친정집 생필품 보내주기’는 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국제 운송비에 대한 부담으로 고국의 친정부모 및 형제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었던 이주여성들을 위해 수건, 샴푸, 비누, 치약, 칫솔, 건강식품 등 생필품과 아이들이 사용할 학용품 및 의류 등 보내주기를 실시했다. 철원군새마을부녀회에서는 생필품을, 새마을문고중앙회 철원군지부에서는 학용품을, 새마을지도자철원군협의회에서는 운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철원군새마을회의 6개 읍면 협의회, 부녀회에서도 각 읍면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친정집 생필품 보내주기 행사를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철원군새마을회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며,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운동, 공동체운동, 평화운동, 지구촌운동 등 연중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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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 민 군 관 현안 간담회 개최20일 근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 및 39여단(여단장 김양태)과 근남면 관계자, 근남면이장협의회(회장 이영배), 13초소 철거대책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박구영, 남무호, 신성진), 철원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군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북지역 출입 개선방안, 풍암리 지뢰제거작전 및 미확인지뢰지대 주의사항 등에 대해 15사단 민군장교의 설명 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 부대 측에서는 민북지역 출입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발전되고 완화된 출입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며 “오늘 간담회는 민관군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며 앞으로 자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인 근남면 이장협의회와 13초소 철거 대책투쟁위원회는 “군에서 추진중인 민통선 출입시스템이 보다 간소화 되었으며 한다”며, “주민들의 이동권제한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13초소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근남면은 이번 민관군 간담회를 통해 현안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상생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통의 협의체가 될 민관군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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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생성 추진 계획철원군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된 건축물중 일부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 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등기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신규생성 하는 등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물등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며 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법원등기소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일부 오래된 건축물중 어떤 사유로 건축물대장 없이 건물등기를 하였는지 그동안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등기된 건축물대장 부존재 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건물등기의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대로 건축물대장을 신규생성 하기로 하였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부존재 등기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신규생성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간 부동산거래 및 각종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의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033-450-5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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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및 발굴 추진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장애인 빈곤과 소득감소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집중 발굴에 나선다.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한 수급 가능이 예측된 자에 대해 신속한 신청 안내 및 등록 장애인 중 미수급자에 대한 신청 안내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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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꽃밥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사업 참여업소 모집철원군은 5월6일까지 대표음식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오대꽃밥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사업> 참여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오대꽃밥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의 신청대상은 철원군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부단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업소 중 한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 또는 창업 예정 업소이다. 공개모집 접수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교육대상 업소 10개소를 선정해 1차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1차 교육대상 업소 중 업주의지, 개발음식 적응도 등을 평가해 2차 심화교육 대상 업소를 2~3개 선정해 오대꽃밥 대표음식 기술이전 및 집중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석정 꽃밭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표음식 개발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식문화 관광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오대꽃밥이 철원군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