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철원군은5월부터9월까지 매주 수요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다.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본인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5월부터9월까지 체험기간 동안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허가실...
철원군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상담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상자별‘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 전담인력이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대상자 발굴 및 등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질병 예방교육 및 건강행태 개선▲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통해 폭넓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현재920여 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도 발굴...
철원군은5월16일 장기간 중단되었던 민방위 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협 고조에 따른 안보의식 고취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훈련은 오후2시‘공습경보발령’오후2시15분‘훈련 경계경보 발령’오후2시20분‘경보해제’순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철원6개 읍면에서 적 공습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시간인 오후2시부터15분간 갈말읍(갈말읍사무소~신철원사거리~군청입구),동송/...
철원군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 현장 점검을5.10~12일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수문,우수저류시설,유수지 등의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을 실시,배수펌프 외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도확인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기계·전기설비 전문가 등과 함께 펌프 작동 상태와 배전반,스크린과 제진기 등의 정비 상태를 살핀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지난3일 오후 본서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30명에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신규 임명된30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생활안전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자긍심 및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주민수요 중심 인구활력 사업 발굴 및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2월27일 발족된 철원군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 최종보고회(경진대회)가5월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종보고된 사업은 관광·경제 활성화·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 분야 총11건으로,철원군 공직자와 민간 외부위원(해당 분야 전문가,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11개의 팀60여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은2월 발족을 시각으로 워...
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2023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3일 밝혔다.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2021년12월21일 군(郡)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변호사 등6명으로 구성되었으며,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었고,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철원군은2020년6월 경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5층 건물의 붕괴사고로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철거 관련하여 여러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거 이전 허가권자(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도록2020. 5. 1.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건축물의 철거 사전신고 절차는 건축물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로 나뉘며 용도지역 또는 일정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인허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건축물 해체신고’의 해체공사 계획서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공사계획서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