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상수도 계량기와 부과시스템 검침 값과 상이한 상하수사용료 추가징수

기사입력 2022.06.14 13:1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계량기와 부과시스템 검침값과 상이한 상하수사용료를 추가징수한다. 14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자체조사와 군 감사를 통해 수도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게 부과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11월 말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2년 1월에 1차로 1,100여 수용가에게 약 1억6,000만원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했다. 20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동송읍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량기를 조사하여 계량기 지침과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전산시스템 상 차이가 있는 20만4,744톤에 대하여 약 7,039만원의 미부과 사용료를 289개 수용가에게 2차로 추가부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2년 6월부터 추가부과 금액이 고액인 가구는 전담 공무원이 방문 설명을 통해 수용가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6월 말까지 이의신청 등을 접수하여 최종 대상 및 금액을 확정 후, 22년 7월분 당월 분 고지서와 함께 미부과 물량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소에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으로 검침이 곤란한 수도계량기에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민간 계약 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침원에 대한 감독과 교육 강화를 통해 정확한 검침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추가징수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이의신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추가징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