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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운영

기사입력 2022.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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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후도우미지원)를 이용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철원군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10실)과 신생아실·수유실·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민은 누구나 2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10% 감면(이용료:1,612,800원), 1년 이상 거주자는 50%감면(이용료:89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감면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출산률을 높이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임산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 조리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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