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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35억..9월 지급

기사입력 2022.08.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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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9월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며, 가구별 연 7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자격요건 등을 현재 강원도 전산프로그램으로 검토 중이며, 제외대상을 확정 후(8월 말) 제외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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