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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진흥구역내 방역창고 설치 운영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022.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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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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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가 방역 창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8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LCD 산업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자자체 소유의 방역물품 및 시설이 증가, 보관창고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축방역시설 보관창고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철원군은 현행 농지법시행령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해,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 농·축협에서 가축방역 물품 등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규정 마련을 공동 건의하자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7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 (개선안)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7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및 가축방역 기계장비, 방역물품 등의 보관시설(추가)


    이현종 철원군수는 “접경지역과 철새도래지 등 방역 사각지대 가축방역용 장비와 백신, 소독약품 등의 효율적 보관을 통해서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염병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의 용역보고 후 1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철원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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