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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봄철 산불예방에 전력

기사입력 2023.0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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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일)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방지시설에 대한 일제정비와 진화차량, 기계화 진화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유사시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불감시와 예방, 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39명)을 배치하여, 산림과 연접한 장소(100m이내)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등 생활주변 밀착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정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이장들을 감시단(117명)으로 운영, 취약시기인 청명·한식 전후(3.27~4.9)에 마을별 산불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 산불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의 일환으로 영농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많은 일손 부족 농가나 노인세대 등을 위하여 산림과 연접한 장소(100m이내)의 잔가지 파쇄 희망농가를 읍면별로 신청받아 2~4월에 인화물질제거반을 운영, 파쇄작업을 실시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산불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산불진화인력을 집중배치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유사시 초동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에게 산불예방 협조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는 논 ㆍ 밭두렁소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철원군 주요 산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통제 운영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청 녹색성장과(☎ 450-5421) 또는 119, 읍ㆍ면사

    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벌칙 규정

    - 산림방화죄 : 5년 ~ 15년이하 징역(자기소유 산림방화시 1년 ~ 10년)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30만원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1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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