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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궤양 의심가지” 무조건 잘라내어야

기사입력 2023.01.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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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82농가(79ha) 무기동제 약 1,000여개와 도포제 약 300여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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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이희종)은 과수의 궤양 의심가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과수 화상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철원 과수재배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되고 있는 과수의 세균성 전염병이다. 사과와 배에 주로 발생하며, 잎이나 꽃, 줄기, 과실체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이 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전체 과원을 매몰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다.

     

    과수 화상병은 가지 궤양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궤양증상을 보이는 가지는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는 등 주요 병해가 시작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궤양이 의심되는 가지는 신속하게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궤양 의심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월동기의 가지 궤양 증상으로는 수피가 갈라지거나 수피가 터지고 검게 변하는 궤양, 검게 변하여 마르는 궤양 및 수피가 음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이 있다. 궤양 증상을 발견 시에는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주어야 하며 절단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주면 된다. 또한 전정에 사용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시켜 소독을 철처히 하여야 한다.

     

    철원군은 방제단을 운영 관내 사과·배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고, 전정 후 부란병, 가지마름병의 확산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철원군 관내 82농가(79ha)에 무기동제 약 1,000여개와 도포제 약 300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배부된 약제 중 무기동제는 동계휴면 직후 전면 수간살포하여야 하며, 도포제는 동계전정 시 전정 부위에 발라야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검역병해충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약제사용 수칙을 준수하여, 과수화상병 없는 청정 철원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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