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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NO! 철원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YES!

기사입력 2023.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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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로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상금액을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항목은 지난해 벌 쏘임 사고에 따른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와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회재단(감염병 제외) 사망 4개 항목을 추가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21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전화번호 : 02-6010-8790)으로 문의·청구하면 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군민 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2. 1 ~ 2024. 1. 31

    ∙ 보장범위 : 국내․외 사고(자연재해는 국내 사고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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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구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서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02-6010-879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206호(우:07238)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철원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https://www.cw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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