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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 빈집정비지원사업 40동 신청 중 25동 선정

기사입력 2023.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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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25동을 선정했다.

     

    2023년 빈집정비지원 선정 사업량은 △철원 관내 빈집 40동 신청, △연면적에 따라 100㎡ 이상 빈집 6동, 100㎡ 미만 빈집 19동, △총 빈집 25동 선정,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 대상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건물의 위치, 구조, 노후정도, 환경저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후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허가실 주택팀(☎450-5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빈집정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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