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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명·한식일 전후 공무원.이장 산불예방감시에 총력

기사입력 2023.03.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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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일) 중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감시와 산불예방, 진화를 위하여 산불유급감시원(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39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군정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장 산불감시단(117명)을 조직하여 봄철 산불발생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일』 전후(3.27~4.9) 마을별 산불예방·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명·한식일』 전후 묘지 이장 및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발생 최대 취약시기인 특별대책기간(4.1~4.2)에는 철원군 전체 공무원 1일 1/2 산불비상근무를 실시 순찰 및 감시활동을 전개, 주민계도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유사시 초동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히며, 산불예방 협조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는 논 ․ 밭두렁소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철원군 주요 산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통제 운영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청 녹색성장과(☎ 450-5421) 또는 119, 읍․면사무

    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벌칙 규정

    - 산림방화죄 : 5년이상 15년이하 징역(자기소유 산림방화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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