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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녹음기 배부

기사입력 2023.03.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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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민원인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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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용 보호장비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에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 내용 확보가 가능해 특이민원 발생 시 사전고지를 하여 대화 녹음에 따른 폭언·협박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폭언 등이 발생하면 증거 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CCTV, 비상벨설치, 청원경찰배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위법행위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군청민원실에 민원창구 가림막을 아크릴소재에서 강화유리로 교체했으며, 향후 읍면사무소 가림막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신분증 케이스 녹음기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고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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