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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와 산불예방 홍보

기사입력 2023.04.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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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인접 농사용 전기시설 설치지 추진


    철원군은 농사용 전기시설의 전선 합선(추정)으로 인해 지난 4월 2일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사용 전기시설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와 산불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및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 간)에 농사용 전기시설 설치 고객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안내를 철원군,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와 동시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시설 설치 고객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안전공사(☎ 033-902-3000)에 신청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면 된다.

     

    전명희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전선 합선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 및 활동을 추진하여 산불없는 철원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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