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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축물 철거 이전 지자체에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기사입력 2023.05.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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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2020년 6월 경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철거 관련하여 여러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거 이전 허가권자(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도록 2020. 5. 1.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건축물의 철거 사전신고 절차는 건축물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로 나뉘며 용도지역 또는 일정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인허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건축물 해체신고’의 해체공사 계획서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공사계획서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체신고서를 허가권자에 제출 후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해체의 허가’는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 후 건축물의 해체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확인 및 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 인허가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건축물 해체 인허가 없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을 시 건축물관리법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세한 인허가 사항은 건축민원부서(☎033-450-42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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