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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적재조사 지구내 적극적 건축인·허가 행정 추진

기사입력 2023.06.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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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지적재조사 지구내 적극적 건축인·허가 행정을 추진한다.

     

    철원군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지적공부의 정리가 중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계획시 경계설정 문제로 인근 토지주와 분쟁이 발생되는 등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경계의 오차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거나 또는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건축계획시 재조사측량이 완료된 임시경계점표지를 현장에 설치하고 인접 토지주와 경계조정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필지를 합치거나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신청시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시까지 가합병 또는 가분할 상태에서 조건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욱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건축인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인허가와 관계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고 재산권과 관계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업무를 능동적인 자세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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