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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변경 및 보유 한도액 설정 예정

기사입력 2023.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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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2024년 1월부터 철원사랑상품권의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지류형, 전자형 통합 50만원에서 지류형 20만원, 전자형 5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할인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전자형 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의 억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형 철원사랑상품권의 최대 보유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로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를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철원사랑카드는 관내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역상품권(chak)을 통하여 발급하여 충전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전자형 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늘리고, 최대 보유 한도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내 자금순환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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