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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과태료’ 야간 단속

기사입력 2023.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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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섰다. 이 날 하루만에도 16건에 745만원을 영치 및 경고조치 하여 312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 뿐만 아니라 새벽시간까지 확대해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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