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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3년 제2차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3.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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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박경우 부군수)’를 열고, ‘2023년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부위원장 선출 및 참여농가 일부 자부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철원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상품목에 대한 서울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4일 이상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고추류, 오이 총 5가지이다.


    각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최저가격)은 토마토 16,000원, 파프리카 14,000원, 피망 18,000원, 고추류 24,000원, 오이 13,000원이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기준가격(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일수는 파프리카 15일, 피망 11일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 추진 사항 점검과 사업비 부담 비율(현재 철원군 80%, 관내농협 20%) 중 관내농협 20%에 대해 일부 참여 농가에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 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여 위원들에게 참여 농가 자부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본 심의위원회 공석인 부위원장으로는 김영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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