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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접수.. 2월14일까지

기사입력 2024.0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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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 도와 드립니다


    철원군은 2월 14일까지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2024년 철원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참가자를 접수한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공고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식·숙박·문화·체육 등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당 총사업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최대 1,600만원)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군 장병 및 방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소식·알림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월 14.(수)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문의 033-45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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