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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0.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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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한기호(한나라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2일(화)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음. 지난 2000년「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정부의 찔끔 예산 지원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동안 정책토론회, 접경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 제명 변경 ⇒「접경지역지원법」을「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타 법률에 우선하며,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 ▲ 총괄기구 설치(안 제7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외통부.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국토부.접경지역 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함. ▲ 재원마련 ⇒ 각종 기금을 통한 접경지역 재원확보 방안 마련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안 제18조4항), 관광진흥개발기금(안 제24조3항), 문화예술진흥기금(안 제24조4항), 농지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수산발전기금(안 제25조2항),국민주택기금(안 제27조2항)) ▲ 지구지정 및 조성(안 제11조 및 제17조)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부담금 감면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안 제19조 및 제23조) ⇒ 임의조항(‘할 수 있다’)을 강제조항(‘해야 한다’)으로 규정 ▲ 주민지원을 위한 특례(안 제29조) ⇒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동 개정안 제12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접경지역 입주기업은 접경지역 및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 ⇒ 공장신설,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의원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동 개정안은 그동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민생법안이기에 연내 통과되길 바라며”, 향후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 가칭 접경지역지원특위’ 구성을 당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의원 명단>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 정, 박순자, 박우순, 손범규, 송훈석, 안상수, 원희룡, 윤 영, 이사철, 이철우, 정수성, 정해걸, 정희수, 조진래, 최연희, 황진하, 허 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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