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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초읽기”

기사입력 2011.04.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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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법안 통과될 전망
    ~@img!!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발의의원(한기호, 황진하, 백원우 의원)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호조 군수 및 파주부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4월 임시회 중에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법제명은 기존의「접경지역지원법」을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키로 합의했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인 재원조달과 관련, 한 의원이 주장한 각종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일부 수용됐다. 관련부처 협의 결과, 각종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화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활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등은 정부가 강하게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여, 행안위 소위 위원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 의원에 대표 발의한 법률 대로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도 반영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 사항 중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우선 적용키로 한 사항은 관련부처가 수용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의 우선 적용 대신 총리실 산하의 ‘접경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접경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시「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장 및 학교 신설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강원도에도 자칫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어 특별법에서 제외시켰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국비지원율 80%이상을 요구했으나, 관련부처는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특별법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80%까지 보조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답이 도출됨에 따라,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특별법은 제정될 전망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으나, 관련부처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1차 합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대로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은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60여년간 소외됐던 접경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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