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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법으로 보장한다!

기사입력 2011.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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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 ~@img!!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16일(목)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군인복무기본법」을 21명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및 GP사건 이후 군인복무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올해 해병대 총기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의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념적?정신적 복무자세를 확립시키고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군의 강령을 법률로 명시 및 국군의 강령?책무, 군인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교육 시행(안 제6조, 제7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2장) ▲사적 제재의 금지, 병 상호간 명령 등의 금지 등 군인의 의무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의견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 규정(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등이 포함됐다. 한기호 의원은 “병영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병영생활에 두려움과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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