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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100명 돌파

기사입력 2012.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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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반응 좋아 시행 1년여 기간안에 목표 초과 ~@img!!강원도내 농지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1월 3일 농지연금 첫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1년 3개월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유명철)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황문익씨(80세)가 농지 6,983㎡를 담보로 매월 1,447,00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써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절차를 마친 황문익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img!!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써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소유농지가 30,000㎡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이 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5세, 평균지급금액은 96만원이다. 90세 이상 가입자가 5명이나 되며 최고연령은 92세로 100세 연금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도내 각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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