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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신병 영외면회시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기사입력 2012.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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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영외면회 17시로 연장 ~@img!!지역 상경기의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신병 영회면회에 대해 허용시간 17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육군본부가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신병 훈련 수료 시 영외면회 허용시간 지침을 변경하여 신병영외면회 허용 시간은 17시로 하되, 부대․지역별 특성을 고려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연장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병 영외면회제도 시행을 반겨온 훈련병들과 면회객들은 한편으로 장병 휴식 여건 보장차원에서 면회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군부대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경기의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신병영외면회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실정 이었다. 이에 이번 조치로 훈련병, 면회객들이 여유를 갖고 면회를 하게 될 수 있을 것과 동시에 지역 상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신병영외면회의 필요성 및 확대를 역설해온 한기호 의원의 요구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병영외면회 全 부대 확대에 이어 추가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軍에 요구한 사항이 이뤄져 국방부 및 軍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이번 신병영외면회시간 연장이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 뿐만 아니라 軍과 주민이 하나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군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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