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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배터리꾼 불법 어획행위, 최고 2천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2.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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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23일 전문 배터리꾼들을 비롯해 유해어업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징역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어업행위 근절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 배터리꾼들의 유해어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도내 민물고기의 개체수가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 어획행위를 근절하고 생태계와 어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어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유해어업을 근절하고, 생태계 보전과 어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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