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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9.05.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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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 까지 한탄강 남대천 일원 ~@img!!철원군은 생태 및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5월 30일 까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img!!철원군 남대천 및 한탄강 일원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 배터리나 유독물 등을 사용한 어업행위,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을 단속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img!!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img!!군 관계자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섰다”며 “급감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불법어업 행위자 발견시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 축산산림과 (☎452-24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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