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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아동음란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3.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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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김영준 ~@img!!아직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면 처벌된다는 사실과 아동음란물이 어떤 것인지 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아동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명백히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등을 하거나 그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몰, 게임몰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다. 또한 이런 아동음란물을 컴퓨터 또는 노트북, USB메모리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보관, 받았다 삭제한 경우도 아동음란물소지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최근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든것이다. 이에 단순한 아동음란물 소지도 처벌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아동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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