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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사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야

기사입력 2013.03.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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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경찰서 수사과 경사 정동철 ~@img!!현재 경찰에서는 사건관계인(피해자 등)의 수사민원인 공정성 확보 및 권리보장을 위한 수사경찰 제도정비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수사경찰 제도에는 수사이의신청제도,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변호인참여제도, 사건처리상황문의 등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제도,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 배상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및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전Dream센터, 아동·여성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센터)운영이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각종 권리보장제도에 대하여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안내서”라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 등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어 누구든지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라고 나와 있다. 경찰에서 국민들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수사경찰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며 무관심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국민 스스로가 피해회복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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