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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6)

기사입력 2013.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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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재․보궐선거에 대한 궁금증 재․보궐선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아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면 같이 실시하면서 일부는 날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수시로 한다면 정치인들이 선거지역마다 다니면서 정치적 공방을 하게되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선거일을 과거처럼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공고하게 되면 선거일을 정하는 것도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 논란거리만 늘어나게 된다. 보궐선거는 현직을 사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선거는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실시하며 최근에는 지난 4월 24일 서울노원병 국회의원선거구 등에서 전국적인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궁금한 선거법 Q & A Q. 공무원 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홈페이지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을 제외하고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자우편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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