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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철원군의원 7명 전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3.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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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철원군의회 정동화 의장을 비롯한 박성호 부의장, 소속 의원 전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장 등 소속 의원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5일까지 간담회 명목으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판공비)'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제공 비용은 각각 43만∼507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담회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 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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