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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사입력 2013.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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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img!!철원군의회(의장 정동화)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8일 동안 제2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 조례 안 및 2건의 조례안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보고서 등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이양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 발의 조례 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의회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조사결과·개선안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준용에 따른 의회업무추진비 집행 혼선을 방지하고, 예산 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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